형사재판 항소심서도 '선거비용 사기' 무죄 판단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과거 선거에서 불법적인 수법으로 선거비용을 보전받았다며 국가가 비용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오상용 부장판사)는 대한민국(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 이석기 전 의원과 CN커뮤니케이션즈(CNC·옛 CNP)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피고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소송은 이 전 의원의 사기 혐의와 관련해 선관위가 2015년 청구한 것입니다.
이 전 의원은 선거홍보 회사인 CNC 대표를 맡아 2010∼2011년 지방선거 등에서 컨설팅 등 각종 업무를 수행하며 물품 공급 가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선거보전비용 4억440여만원을 타낸 혐의(사기·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2012년 기소됐습니다.
이 전 의원은 2심에서 CNC 돈을 유용했다는 횡령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돼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사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선거비용 보전 청구 시 제출된 회사와 후보들 사이의 계약서와 견적서 등을 보면 대금을 부풀렸다거나 허위로 작성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은 검찰과 이 의원 측 모두 상고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형사 사건에서와 똑같은 이유로 민사소송이 제기된
재판부는 "동일한 내용의 사기 및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판결이 선고됐다"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도 형사사건에서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자료들로, 형사 판결을 채용하지 않을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