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협의 과정에서 작성된 한국과 미국 간 약정서를 공개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졌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김우진)는 3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판결에 따르면 민변은 2016년 3월 국방부에 △사드 배치 협의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운영 결과 보고서 △제3부지 평가 결과 보고서 △부지 평가 자문단 정보 등을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국방부는 그러나 "공동실무단 운영 결과 보고서와 제3부지 평가 결과 보고서 등은 2급 군사비밀에 해당해 2026년 말까지 비밀보호 기간으로 지정했다"면서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민변과 참여연대는 "국방부의 정보 비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명백히 침해한 것이고, 이 같은 비밀주의는 사드 배치 사업에 대한 감시와 비판, 민주적 통제 자체를 가로막는 것"이라며 이번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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