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머물러 있는 재외동포가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1년 늘어납니다.
법무부는
또, 개정안에는 지금까지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만 떼 주던 재외동포의 '국내 거주 사실 증명서'를 시군구청에서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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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머물러 있는 재외동포가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1년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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