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여성단체가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올린 상의 탈의 사진을 페이스북이 음란물로 간주해 검열조치한 것에 반발하며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상의를 벗는 항의 시위를 벌였다. 페이스북은 논란이 일자 공식 사과한 후 해당 사진을 복원시켰다.
여성단체 '불꽃페미액션' 회원들은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페이스북코리아 사옥 앞에서 여성의 반라 사진을 삭제하는 페이스북 규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연 후 상의 탈의 퍼포먼스를 벌였다. 퍼포먼스에 참여한 활동가 10명의 몸에는 '내 몸은 음란물이 아니다'라는 문구가 한 글자씩 적혀 있었다. 활동가들은 '내 의지로 보인 가슴 왜 너가 삭제 하냐', '현대판 코르셋에서 내 몸을 해방하라' 등 문구가 적힌 피켓도 들었다.
하지만 이들의 시위는 오래가지 못했다. 활동가들이 상의를 벗자 경찰이 곧바로 이불을 가져와 가렸기 때문이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현재 이들에게 공연음란죄 등을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다. 다만 활동가들이 실제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영채 변호사는 "공연음란죄가 되려면 음란한 행위를 하려는 고의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번 시위는 여성 표현의 자유라는 다른 목적 아래 이뤄졌다"며 "음란 행위에 목적이 있지 않기에 처벌 받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현승진 법률사무소 세웅 변호사는 역시 "성기를 노출하거나 적극적인 성행위를 묘사하지 않았다"며 공연음란죄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불꽃페미액션은 지난달 26일 열린 '월경 페스티벌' 행사에서 상의 탈의를 진행하고 이때 찍은 사진을 29일 페이스북 계정에 게시했다. 하지만 페이스북은 해당 사진을 삭제하고 '나체 이미지 또는 성적 행위에 관한 페이스북 규정을 위반했다'며 계정 1개월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불꽃페미액션은 "여성의 나체는 음란물로 규정하면서 남성의 사진을 삭제하지 않는 차별 규정은 없어져야
논란이 일자 페이스북은 3일 "페이스북 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게시물이 당사의 오류로 삭제됐다"며 공식 사과했다. 페이스북은 "해당 콘텐츠를 복원하고 관련 계정에 적용됐던 차단을 해제했다"며 "불편을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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