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근로자와 운전기사 등에게 수시로 폭언하고 손찌검한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아내 이명희 일우재단 전 이사장의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4일) 오전 특수폭행·특수상해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어제 오후 11시 넘어 이 전 이사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일부의 사실관계와 법리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피해자들과 합의한 시점 및 경위, 내용 등에 비춰 피의자가 합의를 통해 범죄 사실에 관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볼 수 없다"며 "그밖에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 중이던 이 전 이사장은 영장이 기각되자 오후 11시 40분께 풀려났습니다.
이 전 이사장은 심경을 묻는 질문에 "죄송하다.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했느냐'는 질문에도 "죄송하다"고만 답했습니다.
이처럼 법원이 이 전 이사장의 영장을 기각하면서 경찰 수사에 어느 정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원이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뿐 아니라 영장에 적시된 일부 사실관계나 법리에도 다툼의 여지가 있
또 이번 영장 기각으로 경찰과 검찰, 세관, 출입국당국 등에서 전방위로 진행 중인 한진그룹 수사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은 한진 일가 수사의 시발점이 된 '물벼락 갑질'의 당사자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기각된 바 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