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故장자연/사진=스타투데이 |
故장자연 강제 추행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재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어제(4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관련 사건 기록을 넘겼으며 서울중앙지검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사건이 맡겨졌습니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관련 사건 기록을 넘겼으며 서울중앙지검은 여성아동범죄조사부(홍종희 부장검사)에 사건을 맡기고 기록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과거사 조사 대상인 '장자연 리스트'에서 피해자가 2008년 서울 청담동 술자리에서 신문기자 출신 정치인 A씨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부분에 대한 재수사를 검찰에 권고했습니다.
당시 경기 분당경찰서는 장자연에 대한 강제추행·접대강요 등 혐의를 인정해 A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무혐의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A씨를 불기소한 당시 수사가 미진했다는 대검 진상조사단 의견을 받아들여 지난달 28일 재수사를 권고했습니다.
검찰은 기록 검토를 마치는 대로 목격자와 A씨 등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오는 8월4일 만료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