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단체가 교통카드 '티머니 카드'에 대해 "도난을 당하거나 분실했을 경우 이용자에게 잔액을 환불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졌다.
5일 서울고법 민사14부(부장판사 허부열)는 한국소비자연맹이 한국스마트카드를 상대로 낸 소비자권익침해행위 금지 및 중지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티머니 카드가 분실·도난됐을 경우 저장된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약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춰 공정성을 잃었다거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는 건 원고에게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연맹 측은 '편의점에서 하나의 단말기로 신용카드·교통카드를 같이 사용하고 있으니 지금의 시스템만으로도 티머니 금액 환급에 큰 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소비자연맹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그대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연맹은 "도난·분실된 티머니카드의 미사용액을 환불해주지 않는 건 부당하다"며 2015년 12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스마트카드는 교통카드인 티머니 카드를 사용하다가 도난·분실했을 경우 전자금융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전자금융거래법 등을 근거로 환불을 해주지 않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 측은 재판에서 "환불을 해주지 않는 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스마트카드는 "약관에서 '도난·분실시 환불 불가' 원칙을 이미 밝혔기에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앞서 1심은 지난해 7월 "고객에게 도난·분실 신고를 받았을 때 카드 소유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을 갖추려면 막대한 비용이 들고 이는 결국 고객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어 카드 잔액을 환급해주지 않는 것이 전체 고객에게 불리하다고만 볼 수는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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