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명주 '공부가주'(孔府家酒) 상표와 유사한 '공보가주'(孔寶家酒) 상표를 사용한 제품을 국내에서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0부(민사2수석부장판사 구회근)는 지난달 25일 공부가주 수입판매업체 KFJ코리아가 공보가주 수입판매업체 '금용'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침해금지등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부가주는 공자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 사용하던 술에서 유래한 것으로 1984년 중국 공자문화축제 전용 술로 지명되고 2001년 중국 10대 문화 명주로 지정되는 등 일반 소비자에게 대표적인 중국 술로 널리 알려져 있어 공보가주 상표는 소비자가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금용이 공보가주를 수입·판매하면서 '공자의 후손들이 공자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 만들기 시작한 중국 대표 역사명주'로 홍보한 점 등을 보면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금용에 대해 "포장용기·광고 선전물에 표장 사용금지, 공보가주 표장이 표시된 상품의 제조·판매·대여·양도·전시 금지 등"을 명령했다. KFJ코리아는 중국 상표권자로부터 올해 3월부터 내년말까지 국내 공부가주 전용사용권을 부여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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