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감찰 문제를 놓고 박근혜 정부와 각을 세우다 사퇴했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감찰내용을 언론에 유출했다'는 혐의를 약 2년 만에 벗어 명예를 회복하게 됐습니다.
오늘(7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지난달 31일 이 전 감찰관의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를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감찰관의 기밀유출 의혹은 2016년 8월16일 한 방송사 보도로 불거졌습니다. 이 전 감찰관이 신문 기자와 통화하며 우 전 수석 감찰 진행의 상황과 관련하여 2016년 7월 우 전 수석 처가와 넥슨이 수상한 부동산 거래를 한 것을 언론에 유출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같은 달 우 전 수석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나 8월 '이 전 감찰관이 조선일보 기자에게 우 전 수석 감찰내용을 누설했다'는 취지의 매체 보도가 나왔고, 보수단체의 고발 등이 이어지자 그는 보도 13일 만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팀은 우 전 수석의 넥슨 관련 비위 의혹과 이 전 감찰관의 감찰내용 유출 의혹을 동시에 수사했으나 별다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넘겼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이 전 감찰관이 한 매체 기자에게 감찰과 관련한 기밀을 누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우 전 수석은 박영수 특별검사팀,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를 거쳐 작년(2017년) 4월 '국정농단' 의혹 은폐에 관여하고 이 전 감찰관에게 '감찰을 중단하지 않으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위협
또 작년(2017년) 말 이 전 감찰관과 진보인사 등을 부당한 방식으로 사찰할 것을 국가정보원에 지시한 혐의가 추가로 포착돼 결국 구속됐습니다.
이어 이와 같은 내용을 보도한 매체는 지난 4월 이 전 감찰관 관련 보도를 한 자사 기자 3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 상태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