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나라당 박종희 의원이 영장 실질 심사에서 혐의 사실을 대체로 부인했습니다.
박 의원은 영장 실질심사를 마친 뒤 혐의에 대해 충분히 소명했다며 공천헌금과 체육행사에 돈을 뿌린 부분은 부인했고 사전선거운동 부분은 시인했다고
박 의원은 돈을 받은 부분에 대해 공천헌금이 아니라 선거자금으로 사용하고 회계 처리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해 당원협의회 체육대회를 열면서 식사비 명목의 돈을 당원 등에게 제공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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