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했던 청와대와 교육부 관계자 등 17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 일부를 수사의뢰 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은 수사의뢰 대상에서 빠졌다.
8일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과정에서 직권남용 등 혐의가 있는 것으로 조사된 전직 청와대 관계자 5명과 교육부 관련자 8명, 민간인 4명 등 총 17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수사의뢰 대상 가운데 청와대에선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상률·현기환 전 대통령 교육문화수석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박 전 대통령과 김 전 실장은 이번 수사의뢰 대상에서 제외됐다. 당초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는 국정화 추진과정에서 적지않은 위법·부당행위가 있었다며 박 전 대통령과 김 전 실장, 서남수·황우여 전 장관 등 25명가량을 수사의뢰해달라고 교육부에 권고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 조사는 현직 교육부 공무원을 대상으로만 조사할 수 있는데 이들에 대한 조사에서는 박 전 대통령 등의 직접지시 등 연결고리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을 추가 수사할지 여부는 검찰이 교육부 수사의뢰 대상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결정할 전망이다.
당초 진상조사위는 25명의 수사의뢰 외에도 교육부 산하기관 직원 10명가량에 대해 징계할 것도 권고했지만 교육부는 최종적으로 6명에 대해서만 인사혁신처에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징계대상은 역사교과서 정상화 추진단 부단장을 맡았던 박성민 국장과 '국정화 비밀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았던 오석환 국장 등이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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