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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제1형사부(권혁중 부장판사)는 8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음란물 제작·배포 등)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SNS로 '주종 관계'를 맺은 중학생 B양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성관계를 하며 15차례에 걸쳐 성적 학대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양의 친구인 C양에게 성관계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게 하고, 신체 사진을 이용해 음란물까지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재판부는 "A씨가 신체·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B양의 신체를 촬영하고 음란물을 제작하는 등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잡히지 않은 피해자에게 악영향을 줘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이에 검찰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A씨 손을 들어줬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고, 피해자 가운데 1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서도 "일부 피해자와 합
B양의 가족은 지난해 7월 A씨를 처벌해 달라고 경찰에 고소했다. B양은 같은 해 8월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건물에서 투신해 숨졌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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