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 요건인 예금잔고 3000만원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만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는 외국인의 귀화를 불허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콩고 출신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귀화를 허가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예금잔고가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앞으로 불어·영어 등에 능통해 향후 고용을 보장받을 정도의 기술과 능력을 갖춰 생계유지 능력이 충분하다"며 귀화 불허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또 "A씨가 국적을 취득해 취업이 자유로워진다면 학원과 같은 영리 사업장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며 충분히 더 높은 소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00년 한국에 들어와 2008년부터 난민법에 따른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아 국내에 체류했다. 2003년엔 자녀를 출산해 홀로 양육했다. 그는 모국어인 프랑스어뿐 아니라 영어 실력도 뛰어나 지역 다문화지원본부 등에서 강사로 일하거나 통·번역 일을 하며 생활을 꾸려갔다.
그는 지난 2014년 귀화를 신청했지만, 법무부는 지난해 3월 '생계유지능력 부족'을 이유로 불허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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