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이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기 전에 사전 통지서를 발송했더라도 당사자가 수령하지 못 했다면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지난달 31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 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복지부가 2011년 8월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A씨가 사전통지서를 수령했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려면 미리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해야 하는데, 사전 통지를 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08년부터 2011년 1월까지 경기도에서 요양기관을 운영하던 중 진료기록부를 조작한 의혹 등이 불거져 2011년 3월 복지부의 현지조사를 받게 됐다. 그러나 A씨는 이미 해당 의원을 폐업하고 같은 장소에 새로 세워진 병원에서 월급을 받으며 근무 중이라는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복지부는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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