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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26회 국무회의를 열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근로시간이 줄어 평균 임금이 줄면 산정액도 함께 줄어든다.
개정안에는 이처럼 근로시간 단축입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는 경우에 사측이 근로자 대표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별도의 급여산정기준 마련 등 필요한 방법을 협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통해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책무를 강화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노동시간 단축으로 노동자의 퇴직금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수도권 소재 지자체·공공기관이 저공해자동차 구매·임차비율을 어기면 부과하는 과태료를 300만원으로 정하는 수도권대기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한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7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의결한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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