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경대 전 한나라당 의원(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79)에게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지난 12일 현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현 전 의원은 19대 총선 직전인 2012년 4월 9일 사업가 조모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000만원을 받
앞서 1·2심은 "돈을 전달했다는 조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그가 수사·재판과정에서 궁박한 처지를 벗어나려는 목적으로 진술했을 가능성도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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