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화장실 몰래카메라'를 없애기 위해 공중화장실 5만여곳을 상시로 '몰카' 설치 여부를 점검합니다.
오늘(15일) 행전안전부, 여성가족부, 경찰청은 화장실 불법촬영 범죄 근절 특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5만곳을 상시 점검하고 인구밀집지역 이나 몰카 설치 의심이 높은 특별 구역은 주 1회 이상 점검합니다.
점검은 전파 탐지형 장비로 카메라가 숨겨진 구역을 확인하고 렌즈 탐지형 장비로 카메라 렌즈의 반사 빛을 탐지해 카메라 위치를 확인합니다.
정부는 탐지장비 구입 등을 위해 특별교부세 5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화장실에는 '여성안심화장실' 스티커가 부착됩니다.
민간건물 내 화장실은 건물 관리자가 요청하면 점검을 지원하고 백화점이나 쇼핑몰, 컨벤션센터 같은 대형 민간건물에는 자체 점검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이버 수사인력 1
시민단체와 사이버유해정보 신고단체인 누리캅스 등이 신고한 사건을 우선 수사하며 음란사이트 운영자, 웹하드 헤비 업로더, SNS 상습 유포자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피해 영상물은 경찰청, 여가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스템과 연계해 신속하게 삭제하고 차단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