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여비서 김지은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첫 재판이 오늘(15일) 열렸습니다.
검찰은 안 전 지사가 여비서에게 문자 메시지로 심부름을 시켜 불러낸 뒤 성폭행을 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성폭행 폭로 102일 만에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검찰과 김지은 씨 변호인들은 김 씨가 안희정 전 지사의 지시를 거역할 수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안 전 지사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각종 지시를 내렸고, 김 씨는 무조건 따라야 하는 관계에서 벌어진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였다는 겁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안 전 지사는 4차례의 성폭행을 시도할 때마다 '맥주', '담배'와 같은 짧은 문자 메시지로 심부름을 시켜 김 씨를 자신이 있는 곳으로 오게 했습니다.
성폭행을 당할 때 김 씨는 "이러시면 안 된다"는 말 외엔 아무런 거절의 표현도 할 수 없었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반면, 안 전 지사 측은 강압적인 행동이 없었다는 점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이장주 / 안희정 측 변호인
- "관계에 강압 없었단 입장은 아직까지 변함 없으신 거죠?"
= "네. 기본적으로 처음부터의 입장이었고 지금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일부터 안 전 지사와 김 씨 등 사건 당사자와 증인들을 법정에 불러 재판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김 씨와 안 전 지사 측은 유무죄 판단에 핵심이 될 성폭행의 강제성 여부를 놓고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현재입니다.[guswo1321@mbn.co.kr]
영상취재 : 유용규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