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가 언론보도에 관여하지 않기로 한 약속을 어겼다며 전 남편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어제(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단독 하선화 판사는 김씨가 전 남편 조모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조씨가 3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두 사람은 작년 이혼 조정에 합의
김씨는 조씨 글이 언론에 보도돼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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