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만원 씩 지급되는 아동수당 신청 접수가 오는 20일부터 시작됩니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지급 대상은 만0∼5세(0∼71개월) 아동이며, 만 6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이고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이어야 합니다.
다만, 아동의 국외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될 경우 90일이 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귀국하는 달까지 아동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귀국 다음 달부터는 지급이 재개됩니다.
아동수당을 받기 위한 또 다른 기준은 소득·재산조사 결과,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한다는 것
3인가구의 경우 월 1천170만원 이하, 4인 가구 월 1천436만원 이하, 5인 가구 1천702만원, 6인 가구 1천968만원 이하일 경우 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 아동의 보호자나 대리인은 20일부터 아동의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