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재개발구역 조합장이 비리 혐의로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직위를 잃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선처를 바란다는 조합원들의 탄원서를 받아 항소심 법원에 냈는데, 알고 보니 조합원들은 단순한 설문조사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윤길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경기도의 한 재개발구역입니다.
이곳의 조합장은 구역 안 경호와 경비 업체를 조합 총회의 의결 없이 선정했습니다.
2012년부터 5년 동안 37건, 30여억 원 상당입니다.
그런데 일부 조합원들은 계약서조차 보지 못했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 인터뷰 : 조합원
- "이것 말고도 조합장이 6년여 동안 근무하면서 여러 가지 의혹이 많은데 제대로 하라고 이야기하면 무조건 '발목 잡는 사람이다, 비대위다'라고…."
조합원들의 고소로 재판에 넘겨진 조합장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직위를 잃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항소심 선고를 앞둔 조합장은 일부 조합원들로부터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받았습니다.
▶ 스탠딩 : 윤길환 / 기자
- "문제는 조합원들이 단순히 재개발과 관련된 설문조사인 줄 알고 탄원서에 서명했다는 점입니다."
▶ 인터뷰(☎) : 탄원서 서명 조합원
- "이게 뭐냐고 물어봤죠. 현금청산자 때문에 하는 서명이라며 더는 자세한 설명이 없어서 그분들 나가게 하려고 하는 서명인가보다…."
해당 조합장은 조합원에게 탄원서에 대해 설명했으며 강제성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 인터뷰(☎) : 해당 조합장
- "법을 위반했으니 잘못한 건 사실이죠. 조합원들 마음을 알아야 하니 설문조사하면서 탄원서 내실 분은 내달라고 한 거지…."
해당 조합장은 오는 21일 2심 선고가 예정된 가운데, 지난주 조합원들이 서명한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MBN뉴스 윤길환입니다.
영상취재 : 김정훈 기자·이준희 VJ
영상편집 : 한주희
<반론보도> "비리 저지르고 조합원 속여 탄원서 받은 조합장" 보도 관련
본 방송은 지난 6월 18일 < MBN 뉴스8 > 프로그램에서 "비리 저지르고 조합원 속여 탄원서 받은 조합장"이라는 제목으로 안 모 조합장에 대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안 모 조합장은 자신은 재산적 비리가 아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않아 수원지법에서 벌금형을 받았을 뿐이고, 탄원서는 조합원들에 충분한 설명을 진행 후, 서명을 받은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