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한 제주에서 예멘인 등 외국인의 난민신청이 급증습니다.
지난 한해 312명이 신청한 것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국적별로는 예멘인이 519명, 중국인 293명, 동남아시아 국가 등 기타 13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제주에 오는 예멘인들은 내전을 피해 같은 이슬람 국가인 말레이시아에 머물다 제주 등 다른 나라로 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사증 제도를 실시하는 제주는 다른 곳에 비해 입국 자체가 수월해 대거 몰려들고 있습니다.
비자를 받아야 하는 이웃 일본 등에서는 예멘인들의 입국이 거부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멘, 무사증 입국 불허국가에 편입
제주도의 경우 2001년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무사증 입국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부 중국인들은 제주에 무사증 입국한 후 정부의 파룬궁 수련 탄압을 이유로 난민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전쟁이 장기화하는 중동 출신의 난민신청자까지 제주로 몰리고 있습니다.
무사증 제도를 시행하는 제주도에서 외국인이 최장 한 달만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것에 비해 난민신청자에 대해서는 수개월 걸리는 심사 기간에 체류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예멘인의 제주 입국이 급증하자 법무부는 지난달 말 마련한 '제주특별자치도 무사증 입국 불허국가 및 체류지역 확대허가 국가 지정'에 따라 이달 1일부터 예멘을 입국 불허국가에 포함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전 세계 206개 국가 중 예멘과 시리아, 이란, 나이지리아 등 12개국 국민의 제주 입국이 불허됐습니다.
이달에는 예멘인들의 추가 입국이 없는 상태입니다.
난민법 악용…소송 땐 최장 3년 더 체류
2013년 인도적 차원에서 시행되기 시작한 난민법에 맞춰 난민신청이 불허
관련 업무를 보는 제주출입국·외국인청 담당자는 단 1명에 불과하고 거짓진술을 하면 일일이 가려낵 힘든 형편입니다.
불법 취업을 목적으로 난민신청을 악용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13일에는 '가짜 난민'인 중국인 2명이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