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19일 대법원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오늘 중 대법원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관련자들의 하드디스크 등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요청한 하드디스크는 의혹 문건이 나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사법연수원 16기) 등 행정처 관계자들의 컴퓨터에 있던 저장장치다. 검찰의 자료 제출 요청은 임의제출 형식에 따른 것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을 필요는 없다.
검찰 관계자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됐다고 의심한 문건 410건에 대해선 "정해진 자료에 한정하지는 않겠다"며 "한정한다면 진실을 규명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하드디스크 등 실물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절차적 정당성이 필요하다는 게 검찰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 기관이 적합한 과정에 따라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고발인 조사는 아직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양 전 대법원장 등 피고발인 조사에 대해선 "현재는 (조사)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며 "통상적으로 수사 대상자가 있더라도 처음부터 부르지 않는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현재 중앙지검에 접수된 관련 고발은 총 20건이다. 상당수는 시민단체 등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70·2기)과 임 전 법원행정처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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