왈츠, 탱고 등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경기용 춤을 가르치는 댄스학원은 학원법상 평생직업교육학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하모씨가 인천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댄스스포츠학원 설립·운영 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학원법령의 규정 내용을 종합하면 평생직업교육학원에서는 교습대상자나 춤의 종류에 관계없이 평생교육,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춤을 교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체육시설법에 따른 무도학원은 청소년의 출입·고용이 금지되는 '청소년유해업소'로 규정돼 있고 성인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시설"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학원법상 학원의 일반적인 등록 요건을 갖추고, 성인을 대상으로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학원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원법상 평생직업교육학원과 체육시설법상 무도학원에 모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댄스학원을 학원법상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국제표준무도란 국제댄스스포츠연맹이 경기용 춤으로 칭하는 왈츠, 탱고, 룸바, 차차차 삼바 등 10종목을 의미한다.
하씨는 2014년 4월 인천 계양구에서 댄스스포츠를 가르치는 학원을 설립하며 서부교육지원청에 학원법상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설립·운영 등록을 신청했다. 하지만 서부지원청은 "무도학원은 학원설립법 시행령 별표2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습과정이 아니므로 학원설립법에 의한 등록이 불가하다
앞서 1·2심은 "체육활동에 이용할 목적이 아니고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학습할 목적으로 시설을 설립·운영하는 등 학원법상 요건을 구비했다면 체육시설법이 아닌 학원법에 따라 등록할 수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채종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