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년 3월 부하조직원 3명과 함께 1인당 900만원씩 받고 중국인 7명을 제주로 무사증 입국시켰다. 이후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다른 지방으로 이탈시키려 한 혐의(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국내 총책을 포함한 내외국인 알선책 3명과 무단이탈을 시도한 중국인 7명 등 10명을 검거했다.
그러나 총책인 A씨는 가명을 사용하며 경찰의 추적을 피한 뒤 중국으로 도피해 검거하지 못했다.
경찰은 올해 2월 "서울에서 취업 알선을 지휘하는 중국인이
경찰은 2개월간 추적 수사 끝에 출국하려던 A씨를 인천공항에서 지난 17일 검거했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상 무사증으로 제주에 온 외국인은 국내 다른 곳으로는 갈 수 없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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