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이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정성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22)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30일 부산
재판부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범행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죄질이 나쁘지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