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에게 주어지는 산업재해 연금을 타내려 결혼 상대의 사망 3일 전 '허위 혼인신고'를 한 90대 여성에게 배우자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심홍걸 판사는 이모씨(91)가 "연금 수급권자 지위를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참다운 부부관계를 맺으려는 의사가 없음에도 자신의 사위 등이 산재보험 급여를 실질적으로 이용하게 할 방편으로 결혼 상대방인 A씨(사망 당시 70세)와 혼인신고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씨가 A씨보다 무려 20세 많은 점, A씨가 전 부인과 이혼신고를 한 지 9일 만에 이씨와 혼인신고를 한 점, 그로부터 3일 만에 A씨가 사망한 점, 이씨가 A씨와 별다른 교류가 없다가 갑자기 혼인신고를 한 점 등이 근거가 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2012∼2013년께 자신의 사위 김모씨 소개로 20세 연하인 A씨를 알게 됐다. A씨는 2007년 공사 작업 중 두 다리를 잃는 등 장해등급 2급 결정을 받고 장해보상 연금을 받아 생활해 왔다. 앞서 A씨는 김씨의 소개로 한 여성을 만나 결혼했다가 1년여 만인 지난 2016년 협의 이혼했다. 하지만 그는 이혼한 지 불과 9일 만에 수년간 별다른 교류가 없던 이씨와 또다시 혼인 신고를 했고, 그로부터 3일 뒤 신부전으로 사망했다.
이후 이씨는 근로복지공단에 A씨의 장해보상 연금 차액 일시금을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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