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대법원이 낸 410개 파일만으로 제대로 된 수사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임의제출해줄 것을 요청했는데, 법원도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대법원은 검찰 수사와 관련해 410개 파일 제출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의혹의 핵심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이 이미 지워진 상태여서 추가 제출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 인터뷰 : 안철상 / 법원행정처장
-("추가로 하드디스크 낼 의향 있으세요?")
-"…."
검찰은 일단 대법원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해보겠지만, 제대로 된 수사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검찰 관계자는 "하드디스크 등을 포함해 기존에 요청한 자료를 임의제출 해줄 것을 대법원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드디스크 실물을 받거나 검찰 관계자가 직접 가서 파일을 복사하는 방안을 요청한 겁니다.
강제수사 여론이 높아지고 있지만 압수수색과 같은 강제 수사 대신 대법원에 임의제출을 요청해 공을 넘긴 모양새입니다.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자료를 확보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 스탠딩 : 김순철 / 기자
- "검찰은 하드디스크 등 관련 자료를 대법원에 계속 요구하며 강제수사 명분 쌓기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