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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은 가해자 A경위를 해경파출소 구조대원으로 문책성 전보 조처하고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이와 함께 징계부가금 114만3000원의 2배인 228만6000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징계 수준을 놓고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앞서 A경위는 지난해 10월 구조대 회의에서 내부고발에 대해 교육을 하던 중 특정 부하 직원에게 "만약 내부고발을 한다면 너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죽여버리겠다"고 협박성 폭언을 했다.
이외에도 대원들이 훈련을 소홀히 한다며 가슴팍을 때리는 등 폭행하고, 수시로 욕설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회식비를 내도록 강요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내부 신고망인 '청년고충신문고' 등을 통해 대원들이 A경위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달 말 울산해경 구조대를 상대로 감찰을 벌였다.
A경위는 징계처분 전 지난 20일 해경 구조대장에서 해경파출소 구조대원으로 문책성 전보조치 됐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해경 내부에서는 "동료와 부하직원을 상대로 수년동안 폭언·폭행·갑질·살해협박을 일삼았음에도 경징계인 '감봉' 처분이 내려졌다"며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지
이에 해경 측은 "징계 과정에서 다른 구조대원 4명이 A경위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했고, A경위가 구조대 간부로서 그동안 많은 인명을 구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해명하며 "본인도 지금까지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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