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짜 성분이 기재된 채 수입·판매된 건강기능식품 `엘-탁스` 사진. 아세틸시스테인 대신 식품 첨가물 `L-씨스틴`이 함유돼 있다고 거짓 신고됐다. [자료 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 |
3일 식약처는 식품에 넣어서는 안 되는 의약품 성분 아세틸시스테인 등이 함유된 것을 알면서도 성분을 허위 신고해 수입·판매한 업체 에이엔씨 대표 A씨(54)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엘-탁스' 'C&M’ ’C&M 파우더' '바이오-미르' '위민스 포뮬러' '피엔지' '피-스테롤' '뮤노케어' 등 8개로 모두 비타민, 무기질 등 영양제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엘-탁스 제품에 아세틸시스테인이 들어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수입신고서에는 이를 감추고, 아세틸시스테인 대신 식품첨가물 'L-씨스틴'을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금까지 이렇게 가짜 수입신고서로 들여와 판매된 엘-탁스 수량은 총 2만3535개에 달한다. 시가로는 35억원 상당이다. 이 성분은 진해거담과 간 해독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 성분으로 식품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의약품으로 승인을 받아야만 판매가 가능하다. 제품에 표시된 방법에 따라 1회 4캡슐씩 1일 2회 복용할 경 아세틸시스테인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의 1일 최대 복용량(600mg)의 1.5배 이상을 섭취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이밖에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동충하초, 마미소나무껍질추출물, 만형자 등 원료와 크롬 폴리니코티네이트, 구연산 아연, 구연산 마그네슘 등 성분이 사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매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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