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젊은 층 사이에서 편의 등을 이유로 1인 전동차 사용자가 늘고 있다. [사진 = gettyimagesbank] |
직장인 문 모씨(23)는 얼마 전 외출했다가 전동 킥보드에 치일뻔 했다. 문씨는 "그날 일만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하다"라며 가슴을 쓸어내렸다.그는 "킥보드가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달릴 수 있어 보행자들에게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전동 킥보드와 세그웨이,전동휠,전동스쿠터 같은 '퍼스널 모빌리티(1인 전동차)'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법적 지위와 운행 매뉴얼이 분명치 않아 혼선만 가중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퍼스널 모빌리티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되기 때문에 차도 하위도로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퍼스널 모빌리티는 배기량 50cc 이하의 오토바이와 동급 취급을 받으며 시속 25km이하 속도로 주행해야 한다. 또한 분류상 2종 원동기 면허를 취득해야 운행이 가능하며 인도나 자전거 도로에서 타면 불법이다. 하지만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에 포함되지는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용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하다. 예를들면 자동차보험 가입이나 번호판 발급이 안돼 개인 과실이 없어도 법적으로 보상을 받기 힘들다.
↑ 단속이 약해 규제 사항들을 모르는 이용자들은 무면허·공원 내 운행 등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사진 = gettyimagesbank] |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 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2012년 29건으로 집계됐던 1인 전동차 사고는 지난해 137건으로 4~5배 가량 폭증했다. 하지만 1인 전동차와 관련 체계가 미흡해 보고되지 않은 사고 건수까지 합하면 숫자는 훨씬 늘어났을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실제로 공원 내 운행이 금지돼있지만 곡예를 하듯 위험하게 주행하는 사람이 있고 이를 제지할 수 있는 관리인은 고사하고 표지판 하나 없는 실정이다. 심지어 운전면허증이 필요하다는 사실조차 몰라 몇몇 전동 킥보드 대여업체는 중 ·고등학생들에게 면허증 확인 없이 대여해주기도 한다.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세그웨이를 대여했었다는 고등학생 성 모군(16)은 "조작이 쉽고 옛날에 타던 씽씽이의 모터 달린 버전이라고만 생각해 면허가 필요한지 몰랐다"며 "업체 측에서도 아무런 (보험이나 면허 등의)서류 절차 없이 한 시간에 1만원만 내면 대여해줬다"라고 말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퍼스널 모빌리티 자체를 어떻게 분류해야 하나 논의 중에 있다"며 "법이 어떻게 개정될지는 정확하게 결정된 사항이 없어 아직 번호판을 배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번호판도 없고 실질적으로 개인 전동차들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단속이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김필중 국제대 자동차학과 겸임교수는 "전동 킥보드는 부품이나 뼈대의 교체가 쉬워 일련번호로 번호판 배부를 하기 힘들다"라며 "번호판이라는 것은 퍼스널 모빌리티에 1대1
[디지털뉴스국 채민석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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