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공관 100m 이내에서 옥외 집회·시위를 열 지 못하게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이 제청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23조 제1호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헌법불합치란 헌법에는 어긋나지만, 곧바로 위헌 결정을 내리면 사회적 혼란이 생길 수 있어 일시적으로 법의 효력을 인정하는 위헌 결정 방식이다.
심판대상 조항은 총리 공관 100m 이내에서 옥외집회나 시위를 열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소규모 집회 등 예외적인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금지해 논란을 빚었다.
헌재는 "국무총리 공관의 기능과 안녕을 직접 저해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소규모 옥외집회·시위나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하지 않은 옥외집회·시위까지도 예외없이 금지하고 있어 과도한 제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총리 공관 인근 집회를 구체적으로 어떤 범위까지 허용할 지는 입법으로 해결할 사안"이라며 2019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관련 법을 개정하도록 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청구인 A씨는 2014년 6월 1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 인근에서 세월호 참사 책임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6·10 만민공동회'를 열고, 경찰 해산명령에도 청와대로 행진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1심 재판 중이던 심판대상 조항에
한편 헌재는 지난 5월 국회의사당 100m 이내에서 옥외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한 집시법 조항에 대해서도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므로 2019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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