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입국 비자를 원하는 외국인과 자신의 딸을 위장 결혼시켜 돈을 받아 챙긴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고 부장판사는 "범행 횟수와 죄질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3월께 네팔인 B씨가 한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자신의 딸과 청주시 한 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하게 한 뒤 7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한국에 불법체류 중인 또 다른 네팔인 C씨의 위장 결혼도 알선했다.
국제결혼중개
위장결혼이 들통 난 A씨의 딸과 B씨는 별도 재판에서 각각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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