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발령을 낸 직원에게 화장실 사용을 포함해 자리를 뜰 때마다 행선지와 사유를 장부에 적게 한 회사가 해당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사측의 이런 지시가 합리적인 수준의 근태 관리를 넘어서 개인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불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오상용 부장판사)는 A(여)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 소송에서 회사가 A씨에게 2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A씨 동의 없이 근로계약서 상 업무와 상관없는 부서에 발령낸 것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5년 6월 '리서치 연구 및 조사 업무'에 한정해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연구팀의 팀장으로 입사했다.
회사는 그해 11∼12월 A씨의 성과 등을 문제 삼았고, 이듬해 1월에는 해당 연구팀을 해체한 뒤 A씨에게 다른 부서의 일을 보조하는 전문위원 직함을 줬다.
이후 1개월 대기발령을 명한 뒤 A씨의 노트북도 회수해 이메일 계정을 복구, 그가 고객사에 보낸 이메일을 문제 삼아 해고했다.
A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 4개월 반 만인 7월 복직했다.
회사는 복직한 A씨를 리서치 업무와 무관한 부서인 경영지원부로 발령냈다가 그해 12월 말 다시 대기발령했다.
이후 회사는 A씨에게 자리를 뜰 때마다 행선지와 사유, 시간 등을 장부에 기재
이 외에도 A씨의 대기발령이 길어지자 회사 홈페이지의 익명 게시판엔 그를 두고 '무전취식'·'급식충'이라는 글들이 올라오기도 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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