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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오상용 부장판사)는 직원 A(여)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 소송에서 회사가 A씨에게 2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또 A씨 동의 없이 근로계약서 상 업무와 상관없는 부서에 발령낸 것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사측의 이 같은 지시가 합리적인 수준의 근태 관리를 넘어서 개인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불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6월 '리서치 연구 및 조사 업무'에 한정해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연구팀의 팀장으로 입사했다.
이듬해 1월 회사는 A씨의 실적이 부진하다며 해당 연구팀을 해체한 뒤 A씨를 대기발령 조치했다.
이후 A씨는 고객사가 견적요청을 보내자 "불법해고를 당할 것 같아 견적서를 보내줄 수 없다"고 회신했다. 회사는 이를 문제 삼아 "이메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회사 신용을 훼손했다"며 A씨를 해고했다.
그러나 A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 4개월 반 만인 7월 복직했다.
A씨의 복직 뒤 회사의 보복이 이어졌다. 회사는 복직한 A씨를 리서치 업무와 무관한 경영지원부로 발령냈다.
5개월 뒤 회사는 A씨를 다시 징계절차에 회부시켜 대기발령을 내고 그 사이 대기발령 근무수칙을 만들었다.
A씨에게 자리를 뜰 때마다 행선지와 사유, 시간 등을 장부에 기재하라고 했다. 이 장부는 다른 직원들도 볼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 비치됐다. A씨가 하루에 몇 번 화장실을 가는지까지 공개된 셈이다.
A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끝에 석 달 뒤 장부 작성을 중지하라는 조정 결과를 얻어냈다.
그러나 A씨의 고충은 끊이지 않았다. 대기발령이 길어지자 회사 홈페이지의 익명 게시판에는 그를 두고 '무전취식', '급식충'이라는 글들이 올라왔다. 이 글들은 회사의 방치 속에 9개월 넘게 게시판에 올라 있었다.
법원은 회사가 지휘·감독권을 부당하게 행사해 A씨의 인격을 침해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회사가 A씨를 경영지원부로 발령낸 것은 "근로자 동의 없이 근로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한 것"이라며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자리를 뜰 때마다 행선지 등을 적게 한 것도 "합리적인 수준의 근태 관리 방법을 넘어
익명 게시판 글을 방치한 것 역시 회사가 게시판 운영자로서 명예훼손 글을 삭제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며 A씨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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