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면직 처분을 받은 교수가 이에 불복해 학교를 상대로 "교수 지위를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박종택 부장판사)는 B대학교 의과대학 소속교수였던 A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교수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6년 7월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는 같은 해 8월 확정됐습니다.
학교 측은 A씨에게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해 면직됐다는 내용을 지난 1월 통지했고, A씨는 지난 3월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면직 근거가 된 국가공무원법의 해당 법률 조항이 기본권 제한의 최소침해 원칙 및 법익균형의 원칙을 위반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돼 무효"라면서 "이에 따라 자신의 면직 처분도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33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자를 사립학교 교원직에서 당연퇴직시켜 교원의 사회적 책임과 교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교원으로서의 성실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담보하기 위한 법적 조치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법원이 모든 정황을 고려해 집행유예 판결을 했다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결코 작지 않으며 자질에 심각한 흠결이 생겼다고 볼 수 있다"며 "공교육을 위임한 것을 거둬 신분상 불
또 "해당 조항은 사립학교 내부의 자율적 징계절차가 입법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 될지 불명확한 상태에서 교원에 의한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 규정된 것"이라면서 "입법자가 대학 자율을 침해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