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동거녀와 연락을 주고받은 남성의 얼굴을 담뱃불로 지지는 등 폭행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지형 판사는 오늘(11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22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판사는 A 씨에게 2년간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범행 동기와 수법·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
A 씨는 담뱃불로 B 씨의 귀 부위를 지지기도 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B 씨가 자신의 동거녀와 연락을 주고받는 것에 격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