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과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을 수사할 특별수사단 단장에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오늘(11일) 임명됐습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오늘(11일) 특별수사단을 이끌 단장으로 전 대령을 임명했다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송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이 수사단의 공식 명칭은 '기무사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 의혹 특별수사단' 입니다.
법무 20기 출신인 전 단장은 1999년 군법무관으로 임관해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재판연구부장, 공군본부 인권과장, 고등검찰부장, 공군 군사법원장, 국방부 송무팀장과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전 단장이 조만간 해·공군 검사들을 위주로 수사단을 구성해 보고하면 송 장관은 단원들도 임명할 예정입니다.
특별수사단은 육군과 기무사 출신이 아닌 군 검사 위주로 30여명 규모로 구성되며, 오는 8월 10일까지 1개월간 활동할 예정입니다. 필요하면 활동시한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 당국자는 "독립적인 수사권 보장을 위해 특별수사단장은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인력 편성과 구체적인 수사에 대해 전권을 갖게 되며, 수사 진행 상황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별수사단 구성이 완료되면 기무사가 작년 3월 촛불집회에 대응해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을 작성한 경위와 의도 등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또한 수사단은 해당 문건이 누구의 지시로 작성됐고, 실행 의도가 있었는
특별수사단은 세월호 사건 당시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할 예정입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탄핵정국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위수령과 계엄 검토 문건을 작성하고 세월호 유족까지 사찰한 데 대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파헤치라고 특별지시한 바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