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2011년 해킹으로 네이트와 싸이월드 이용자 약35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SK커뮤니케이션즈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달 유모씨가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인정한대로 국내 공개용 알집 프로그램이 보안에 취약한 프로그램이고 회사 직원들이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해도 해킹수단으로 이용될 것까지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해킹사고와 유씨가 입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해킹사고 당시 SK커뮤니케이션즈가 설치·운영하고 있던 침입탐지시스템 등이 개인정보 유출을 탐지하지 못했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정도의 보호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2011년 7월26일부터 27일까지 중국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해커가 네이트와 싸이월드를 해킹해 회
앞서 1·2심은 "SK커뮤니케이션즈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유씨에게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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