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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46)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9월 12일 오후 10시께 제주시 내 자신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의 동거녀 B씨의 딸 C(당시 12세)양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잠든 C양의 몸을 휴대전화로 수차례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동거녀 B씨가 집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꾸자 벽돌로 B씨의 차 유리창을 부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C양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범행을 수차례에 걸쳐 지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거하고 있어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이 노출돼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면제한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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