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만석닭강정 홈페이지] |
만석닭강정 측은 이날 오후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과문을 내고 "이번 일로 상심하셨을 많은 고객분에게 사죄드린다"며 이 같이 밝혔다.
만석닭강정은 "중앙시장점에서 시설 부분인 조리장 후드에 기름때와 먼지가 쌓여 있어 지적을 받았고 식약처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고객의 우려를 방지하고자 기존에 사용했던 주방 후드와 닥트를 전면 교체하고 있고 또한 직원 위생교육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석닭강정을 사랑해주신 고객 여러분에게 불편을 끼쳐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며 거듭 사과의 뜻을 전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일 식품 위생 법령을 위반했던 식품제조업체 등 428곳을 재점검한 결과 23곳이 위생 기준 등을 재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중 만석닭강정은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해 적발됐다. 조사 결과 조리장의 바닥과 선반에 음
식육가공업으로 등록한 ㈜만석닭강정도 휴무 중인 종업원이 위생교육에 참석한 것으로 기재하는 등 규정을 지키지 않다가 적발됐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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