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 세월호가족협의회는 19일 법원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와 청해진해운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해 "당연한 결과"라면서도 국가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유경근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이날 선고 직후 유족들과 함께 한 기자회견에서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인정했다고 해서 기쁘지 않다. 당연하다"며 "저희가 소송을 제기한 목적은 도대체 국가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기업의 책임은 어디까지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달라는 것이었다. 단순히 정부나 청해진해운이 잘못했다는 걸 인정해달라는 게 아니었다"고 말했다.
↑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사진제공 = 연합뉴스]
그는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참사 당시 무능을 넘어 아예 희생자들을 구하지 않기로 마음먹었고, 참사 이후엔 진상 규명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 피해자들을 등급 매기고, 특별조사위원회를 강제로 해산시켰다"며 "2심에서는 지금보다 더 큰 책임을 묻는 재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소송을 대리한 김도형 변호사는 항소 여부에 대해 "판결문을 살펴보고 결정하겠다"면서도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 4년만에 국가책임 판결받은 4.16세월호가족협의회 [사진제공 = 연합뉴스]
그는 "오늘 판결은 세월호 선사와 선원, 해경 정장의 형사사건에서 인정한 국가 책임 범위를 넘진 않은 거로 보인다"며 "국가의 구조실패 책임을 얼마나 인정했는지 살펴보고 항소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