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0일) 진행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불법수수 혐의 등과 관련한 1심 선고 공판에 박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와 함께 구치소에서 선고 결과를 기다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선고공판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교정당국 등에 따르면 유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 예정된 선고공판을 앞두고 오후 1시쯤 서울구치소를 찾아 구속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을 접견, 선고가 진행되는 내내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접견실에서 머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날 선고공판은 재판부 결정에 따라 TV로 생중계됐지만, 구치소에서는 중계방송 시청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 접견실에도 TV는 비치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유 변호사를 통해 재판 결과 속보를 곧바로 전해들은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국정농단 사건의 1심 선고 공판 때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채 구치소에서 유 변호사를 접견했습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에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 공천 개입 혐의에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