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총수 일가의 경영비리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신영자(76)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세 번째 보석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신 이사장이 고령과 건강상 문제 등을 이유로 청구한 보석을 23일 기각했다.
신 이사장은 앞서 1·2심 재판에서 모두 보석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혐의가 무겁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했다.
신 이사장은 롯데백화점·면세점 사업과 관련해 뒷돈을 받은
그는 1심에서 징역 3년 및 추징금 14억4000여만원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그러나 대법원이 2심에서 무죄로 인정한 일부 혐의도 유죄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내 현재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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