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석학들이 정부나 대학 등에서 강연과 자문 활동을 할 경우 취업비자를 발급받지 않더라도 최대 1주일 동안 국내에 머무를 수 있게 된다.
23일 법무부는 "정부·정부출연기관·대학 등 비영리기관에서 학술 및 공익 목적으로 초청한 외국인이 강의·강연을 하거나 자문 활동을 하는 경우 취업비자(C4) 취득 의무를 면제하고 단기방문(C3·B1·B2) 자격으로도 활동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비자제도 개선안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초청자는 비영리기관이어야 하며 초청된 외국인은 최대 5개 기관에서 1주일 간 강연 등 활동을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단기 강연·자문 등을 위해 입국한 외국인이 국내에서 소액의 대가를 받을 경우 취업비자가 필요했다. 이 때문에 해외 석학 등이 국내 연구기관의 초청을 꺼린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현장 의견을 수렴했고 법무부가 이를 반영해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해외 석학 등 우수 인재들의 입국 편의가 개선돼 인적 교류 활성화 및 국내 학술 진흥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에서 겪는 제도적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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