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아동방치 근절대책..벨·무선통신장치·비컨 방식 중 선택
사고 시설 원장 5년간 취업 금지, 보육교사 8시간 근무 보장키로
최근 어린이집에서 잇따라 발생한 아동 사망과 관련해 정부가 전국 어린이집 통학차량 2만8천300대에 잠자는 아이를 확인하는 장치인 '슬리핑 차일드 체크'를 설치합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2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경기도 동두천시와 서울 강서구 어린이집에서 영유아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문재인 대통령이 완전한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정부는 '벨(Bell)', 'NFC(무선통신장치)', '비컨(Beacon)'을 이용한 확인 장치 가운데 1가지를 채택할 방침입니다.
벨 방식은 차량 시동을 끈 후 맨 뒷좌석의 벨을 눌러야만 경광등이 꺼지는 시스템으로 운전기사의 맨 뒷좌석 확인 의무 이행을 보장합니다. 차량 1대당 설치비는 25∼30만원이며 유지비는 들지 않습니다.
NFC 방식은 시동을 끈 후 스마트폰으로 차량 내외부의 NFC 단말기를 태그해야 관계자의 스마트폰 앱 경보음이 해제되는 방식입니다. 동승 보호자가 스마트폰에 영유아 승하차 정보를 입력하면 학부모에게 알림이 전달됩니다. 설치비는 7만원이며 유지비는 연 10만원입니다.
비컨 방식은 아동이 근거리 무선통신기기인 비컨을 책가방 등에 부착한 후 통학차량 반경 10m에 접근하면 스캐너가 이를 감지해 학부모 스마트폰으로 탑승·하차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비콘은 1개당 5천500원, 설치비는 46만원, 유지비는 연 18만원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달 말 토론회를 개최해 3가지 방식 중 하나를 채택하고 설치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복지부는 사물인터넷(IoT)을 기반으로 어린이집 종사자와 부모가 아이의 어린이집 출입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안전 등·하원 알림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아울러 영유아 안전 강화를 위해 어린이집 운영 책임자인 원장과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간 아동학대에 국한됐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1회 사고 발생 시 시설폐쇄) 적용 범위를 통학차량 사망사고 등 중대한 안전사고로 확대합니다.
사고가 발생한 시설의 원장은 향후 5년간 다른 시설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중대한 안전사고와 아동학대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가 어
박 장관은 "최근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 사망사고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정말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애도를 표한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