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복용 혐의로 기소된 유명 요리사 이찬오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오늘(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마약 흡연은 개인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큰 폐해를 일으킬 수 있다"며 "이씨는 유명 요리사로서 사회에 큰 악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흡연할 목적으로 수입한 것으로 보이고, 이전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며 "2015년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을 진단받은 후 지속해서 치료를 받아오기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농축한 마약류인 '해시시' 등을 밀수입한 뒤 소지하다가 세 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이씨는 대마를 흡연한 혐의는 인정하지만, 밀반입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검찰은 지난 6일 진행된 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한편 이씨는 공판과정에서 마약에 손을 댄 이유로 방송인 김새롬을 언급해 많은 이들의 질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씨와 김새롬은 지난 2015년 8월, 만난 지 3개월 만에 초고속 결혼을 올려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러나 결혼 직후 이씨의 '외도설'이 불거지는 등 논란이 일다 결국 1년 4개월만에 성격차이로 협의 이혼했습니다.
[MBN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