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마약을 밀수해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요리사 이찬오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24일 마약류관리법상 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9만4500원과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혐의에 대해 자백하고 있는 점과 법정에서 조사된 증거 등을 종합하면 대마초를 소지·흡연한 혐의는 유죄"라고 밝혔다. 이어 "마약류 밀수와 흡연은 개인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해치고, 사회적으로 큰 폐해를 야기할 수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마약 밀반입 혐의에 대해서는 "이씨가 네덜란드 현지인과 공모해 배송 받은 것으로 의심할 여지는 충분하지만 법정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0월 네덜란드에서 대마를 농축한 마약인 '해시시'를 두번에 걸쳐 밀반입한 뒤 소지하며 세 차례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이씨는 요리사로 활동하며 방송사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널리 알려졌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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