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밀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데 대해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이 입장을 내놨다.
소속과 이름 공개를 거부한 조현아 측 변호인은 24일 "조 전 부사장을 포함해 대한항공 일가에 대해 지나칠 정도로 집중적이고 가혹한 수사"라며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에 대해 검찰·경찰·국세청 등 11개 기관에서 경쟁적으로 압수수색과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일가족 4명에게 5번의 영장 신청은 전례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밀수 혐의를 받는 물품은 의류와 아이 옷, 장난감, 문구류 등으로 사치품은 없다"며 "2014년 '땅콩 회항' 사건 이후 외출이 어려워 2015년 이후 반입한 물품이 다수로, 이를 되팔아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집에서 보관 중이던 물건을 이사 등으로 지난 2월부터 협력사 창고에 보냈다"면서 "수차례에 걸친 압수수색으로 모든 자료를 확보해 이후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고 전했다.
그는 "조 전 부사장은 남편과 이혼소송 중에 있어 조 전 부사장 혼자 만 5세의 남자 쌍둥이를 홀로 키우고 있다"며 "재범의 우려가 없고, 반성의 의미로 밀수 의혹을 받는 모든 물품에 대해 관세 및 추징금을 납부할
관세청은 전일 오후 조 전 부사장에 대해 밀수 및 관세포탈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관세청은 앞서 3번의 소환조사를 벌였으며, 조 전 부사장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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