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차량에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차량 시동을 끄면 비상등과 전조등이 번쩍이는데, 맨 뒷자리에 설치된 버튼을 눌러야만 작동을 멈춥니다.
이수아 기자입니다.
【 기자 】
광주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시교육청의 지원으로 통학차량에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이른바 '슬리핑차일드 체크'를 설치했습니다.
운전기사가 직접 맨 뒷자리로 이동해 좌석을 살피고 버튼을 눌러야만 차량의 비상등과 전조등이 꺼집니다.
갇힌 아이가 도움을 청할 수 있게 경고음이 울리는 버튼도 있습니다.
▶ 인터뷰 : 고영일 / 초등학교 버스기사
- "처음에는 불편한 점도 있지만 아무래도 더 침착하게 되고 한 번이라도 (차량을) 더 둘러볼 수 있고 확인을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
정부가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를 올해 안에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2만 8,000여대 어린이집 차량이 대상으로, 확인벨과 NFC 단말기·비콘 부착 방식 중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최종 책임자인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처벌도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이동욱 / 복지부 인구정책실장
- "그간 아동학대에 국한돼 있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즉 1회 사고 발생 시 시설 폐쇄의 적용 범위를 통학 차량 사망 사고 등 중대한 안전사고까지…."
또 해당 원장은 향후 5년 간 다른 시설에 취업할 수 없게 됩니다.
MBN뉴스 이수아입니다.
영상취재 : 이종호, 최양규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